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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우크라 자선단체에 7만원 기부한 여성 징역 12년
반역죄로 기소돼 유죄로 인정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체포한 여성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카렐리나는 우랄 연방대학을 나온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체포 후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은 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7만499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체포 당시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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