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해수부, 권고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열폭주' 현상 등 화재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율을 이같이 제한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열폭주는 전기차 내 배터리가 과열한 뒤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현상이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이 100%일 경우 열폭주 이후 화재가 옆 전기차로 전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분 50초다. 하지만 충전율이 50%일 경우 31분 59초 걸렸다.
해수부는 또 여객선 운항 중 전기차 등 배터리 동력 이동 수단의 충전을 금지할 계획이다.
배터리 부분에 충격을 준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인 상향식 물 분사 장치와 질식소화포 등도 제주도와 울릉도 등 여객선 10척에 보급한다.
해수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으로 100척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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