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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불신 타파 대수술…보험에 불완전판매비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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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불신 타파 대수술…보험에 불완전판매비율 명시
보험금 지급결정 의료자문 상급병원서…의료자문 부지급·일부지급건수 공시
GA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방지 모범규준 제정…설계사 채용광고 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 타파를 위해 보험증권에 불완전 판매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대수술에 나선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의료자문은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실시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는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매월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등 쟁점 사항은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며 "의료자문이나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내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협회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고, 설계사의 모집경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의료자문제도와 관련,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문 남발이나 편중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를 생명·손해보험 협회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비용(정착지원금) 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설계사 채용 광고도 보험협회의 광고심의·제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 해결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약 5만건으로 전체 금융 민원 중 53%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이 분쟁 민원이 늘어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2019년 30.1일, 2021년 49.9일, 지난해 62.5일로 급격히 늘어났다.
민원 유형은 보험금 지급이 45%로 가장 많았고, 보험모집(15%), 보험 면·부책(11%), 계약성립(7%)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보험업권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30여개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 매달 한차례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전략에는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기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과,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에 대한 우려를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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