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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피해업체 보험계약대출이자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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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피해업체 보험계약대출이자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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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피해업체 보험계약대출이자 6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동양생명[082640]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일반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일반 대출의 경우에도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 희망자는 내년 8월 6일까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angel@myangel.co.kr)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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