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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갈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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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갈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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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갈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간다
이르면 8월 말 조정위 결론…결과 불복 시 민사소송 이어질수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국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는 분쟁 심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데 각하하면 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뜻하며, 수리하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조정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결론 도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항우연은 지난달 30일 분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갈등의 공이 조정위로 넘어가면서 조정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안건이 각하되거나 도출된 조정안에 대해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 공동 소유를 요구했고,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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