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양식장 물로 수력 발전 허용…양식어가 경영 안정 기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양식 어가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시설 설치 임대료로 연 1천5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