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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 공장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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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 공장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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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 공장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 임대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증설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장이 아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 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작년 11월 발표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하는 9조3천억원 규모의 대형 석화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 등에서 총 12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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