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이후 중고차 살 때 침수차량 조회·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험개발원의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침수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침수 사고는 3만3천650건으로, 이중 침수 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은 2만4천887건, 침수 분손(일부손해)은 8천763건이었다.
연간 차량 침수 피해 중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에서 침수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이 화면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사고와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량은 조회되지 않는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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