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3

산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단기 영향 없지만 중장기 영향 우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단기 영향 없지만 중장기 영향 우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단기 영향 없지만 중장기 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이승연 한지은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2일 산업계에서는 '당장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추가 상승을 부추기며 경영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업계, 완성차업계, 건설업계 등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업종 모두 내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1.7%로, 최근 3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는 점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다.
대한건설협회의 지난 1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127개 전체 직종의 일평균 임금은 27만789원이다. 일반공사 직종부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종까지 아울러 산출한 값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당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4만∼15만원을 받는다"면서 "이미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서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도 비슷한 반응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협력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 재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협력사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이 커지면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 새 건설근로자 임금이 많이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체감하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서 결국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