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세균수·대장균 기준 부적합'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균수·대장균 기준 부적합'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균수·대장균 기준 부적합'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