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8.49

  • 36.18
  • 1.44%
코스닥

681.84

  • 12.55
  • 1.81%
1/3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현대重터보기계 등 3개사에 과징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현대重터보기계 등 3개사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