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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금통위원 재산 많아도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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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금통위원 재산 많아도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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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금통위원 재산 많아도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어"
    '위원 평균 자산 54억인데 다수이익 위한 결정 가능한가' 지적에
    금통위 의결문 실명 공개 요구에 "다른 나라도 자유로운 발언 위해 익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재산이 많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이나 불법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게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 금통위원들의 많은 재산이 대중을 위한 통화정책 결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반박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54억원으로, 평소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동산·금융·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많았다는 뜻"이라며 "이분들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재판, 판결문도 다 공개되고 국회도 생중계된다"며 "하지만 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은 마음대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 역시 금통위 회의록에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의 장단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면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의결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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