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법원, '경찰총격 사망' 파키스탄 기자 유족에 1억 배상 판결
케냐 당국 "절도범 오인해 발포"…파키스탄 정부 "우발적 사고 아닌 표적 살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케냐 법원이 현지 경찰 총격으로 숨진 파키스탄 저명 언론인의 유족에게 1천만케냐실링(약 1억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법원은 2022년 10월 나이로비 인근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기자 아르샤드 샤리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케냐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샤리프는 파키스탄 군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폭동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2022년 8월 케냐로 도피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파키스탄 당국은 그가 임란 칸 전 총리 소속 정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의 지도자와 한 인터뷰에 선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군부의 지지 속에 총리가 됐지만 이후 군부와 소원해졌고 2022년 4월 연방하원 불신임으로 실각했다.
샤리프는 사고 당시 그는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쏜 총에 숨졌다.
케냐 당국은 "경찰은 차 절도범 용의자가 탄 차로 오인해 발포했다"며 해당 차는 멈추지 않은 채 검문용 바리케이드를 뚫고 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샤리프가 오인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11월 당시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인 라나 사나울라는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샤리프의 죽음은 표적 살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파키스탄 당국은 표적 살인 의혹을 담은 600쪽 분량의 보고서도 작성했다.
2022년 4월 집권한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는 출범 과정에서 군부와 손을 잡았지만, 과거 1990년대 집권기에는 군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샤리프의 부인 자베리아 시디키가 남편 죽음과 관련해 케냐 경찰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군부가 오랫동안 국가권력을 좌우해온 파키스탄에서는 반군부 성향 언론인의 실종이나 의문사가 종종 발생한다.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자유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에만 파키스탄 언론인 6명이 총격 등으로 피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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