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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명만 월급 올려달라"…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선언 명분은
"소수 강경파 위한 선택" 비판도…실제 생산 차질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파업의 현실화 여부와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여온 전삼노는 전날 협상 결렬을 공식화하며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10일 사흘간의 파업 일정을 제시했다.
전삼노 조합원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에 달하는 2만8천명 수준인 만큼 총파업에 따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삼노가 소수 강경 조합원을 위해 총파업이라는 선택했다는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실제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총파업' 명분은?…"855명 조합원에 높은 임금인상률을"
전삼노는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 올해 임금인상률을 평균 5.1%로 정했는데, 일부 조합원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전삼노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의 임금인상률을 거부한 조합원 수는 855명이다.
2만8천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삼노가 총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855명에 대한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
이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도 "855명만 연봉을 인상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나온다. 이번 파업 선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일부 조합원을 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소수 만을 위한 총파업 아니냐는 시각으로도 이어진다.
실제 사측도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더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릴 경우 당장 형평성 문제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소수를 위한 내용을 넣는 것은 노조만을 생각한 태도"라며 "명분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삼노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 유급휴가 약속 이행,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총파업 시 참여 조합원 규모 주목…생산차질 제한적일듯
전삼노는 8∼10일 총파업과 관련해 이날 중 상세한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있었던 연가 투쟁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삼노는 지난 5월 29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했고, 조합원들에게 '6월 7일 연차 소진'을 독려한 바 있다.
노사 양측 모두 당시 '연차 소진'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와 비교하면 오히려 연차 사용률이 다소 낮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삼노의 총파업 선언을 놓고 '소수 강경 조합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삼노가 지난해 8월 확보한 대표교섭노조 지위가 오는 8월로 종료되는 만큼 전삼노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1월 사측과 교섭을 시작으로 3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삼노의 파업 선언에도 대화를 이어가던 사측과 전삼노는 6월 14일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지난달 27일 3차 사후조정회의에서는 ▲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발표 지양 ▲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원) 지급 ▲ 휴가 의무 사용 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의 4대 조정안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전삼노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대 조정안을 거부했다.
writ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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