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달 약국서만 전자담배 판매…10월부턴 처방전도 불필요
'후퇴' 비판도…약국조합 "약사를 전자담배 소매상으로 만들어" 반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가 강력한 금연법을 통해 내달부터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 없이 약국에서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개정하기로 하면서 애초 만들었던 금연법보다는 다소 강도가 낮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최근 호주 노동당과 야당 녹색당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약사는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자가 18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금연 관련 상담을 한 뒤 판매할 수 있다.
당장 내달부터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살 수 있지만 이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10월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약국에서는 전자담배 진열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의료용 포장으로 제공해야 한다. 니코틴 농도도 규제되며 박하 향과 멘톨 향, 담배 향만 판매할 수 있다. 과일 향 등 다른 맛은 허용되지 않는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자담배 구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의사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처방전이 있으면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
소매업체에서 전자담배를 팔거나,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최대 220만 호주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약국조합은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암과 폐, 니코틴 중독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며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짓는 의료 전문가인 약사들을 전자담배 소매상이 되도록 한 결정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법 전문가인 시드니 대학교 로저 마그누슨 교수도 의사 처방전 의무 조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전자담배가 치료 제품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약국이 전자담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담배 규제법이 사람들의 일반 담배 흡연율을 높이고 전자담배 암시장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헤스터 윌슨 박사는 전자담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 담배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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