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법원 "남성간 성관계 범죄화는 위헌"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나미비아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남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나미비안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은 이날 성소수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남성과 여성, 동성애 남성과 이성애 남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악습이라고 보는 견해는 편견과 개인적 혐오에 근거한 것"이라며 "시민의 일부 또는 다수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리인으로 나선 페스투스 음반데카 법무장관은 "아직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폐지할 정도로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미비아에서는 고등법원이 헌법 문제를 관할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나미비아는 199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독립한 후에도 남성 간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식민지 시대의 관습법을 계승했다.
나미비아의 성소수자 활동가인 프리델 다우샤브는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인간존엄신탁'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샤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내 성정체성을 이유로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인간존엄신탁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논평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나미비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성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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