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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밀 취급 공무원 방중 '현미경 관찰'…철저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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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밀 취급 공무원 방중 '현미경 관찰'…철저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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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비밀 취급 공무원 방중 '현미경 관찰'…철저 보고 의무화
    中, 새 국가기밀보호법 시행 계기 대만 공무원 상대 '기밀 캐내기' 강화 관측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대만 당국이 자국 공무원들의 방중 활동에 대한 '현미경 관찰'에 들어갔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부패 척결 기구인 염정서(AAC)는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여행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를 철저히 작성, 귀국 후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 대만달러(약 426만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형사·행정적 책임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서에는 방중 시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문받았거나 염탐·구금·이동 제한·휴대전화 도난 등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도록 했다.
    국가안전부·국방부·외교부·대륙위원회 등은 물론 검찰·경찰 등 대만 23개 기관 공무원이 대상으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이들이 중국 당국 회유·협박 등에 넘어가 기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런 조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새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중국은 교육, 기술, 인터넷 사용, 군사 시설 등을 아우르는 여러 내용이 확대·심화한 새 법을 통해 기밀에 접근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해 해외여행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을 유지토록 했다.
    대만에선 중국이 새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기밀 캐내기 공작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중국은 이외에도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이 2021년 9월 제정·시행 중이다. 작년 7월부터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한 반(反)간첩법을 개정했다.
    jinbi100@yna.co.kr,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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