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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주도' 하원, 바이든 차남 위증 혐의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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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주도' 하원, 바이든 차남 위증 혐의 기소 권고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 3일째…전처 등 나와 증언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상임위가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와 헌터를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 감독위 등은 이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헌터와 제임스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일가의 해외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감추고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당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탄핵 조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하원 차원의 결의를 채택해 탄핵조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이날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처 케이틀린 블레, 전 연인 조이 케스턴, 총기 판매상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케이틀린 블레는 2015년 재떨이에서 마약 흡입을 위한 파이프를 발견했으며 당시 남편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이 남편의 차를 운전할 때는 마약이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에 마약이 있는지를 체크했다고 증언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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