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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위원장 "AI규제, 각국 상호운용돼야…협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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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위원장 "AI규제, 각국 상호운용돼야…협력 참여"
브뤼셀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22대 국회서 법안 마련돼야"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인공지능(AI) 규제와 관련 "각국이 상호 운용 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주관으로 열린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발표에서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규제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AI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AI의 통제 불가능성, 집단과 이념의 양극화 조장 등을 꼽으면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업자의 딥페이크 탐지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점검함으로써 큰 혼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유럽의회 선거(6∼9일)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역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원장은 이 밖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한 한국의 AI 관련 각종 정책 및 입법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와 국가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연합뉴스와 만나 "일각에서는 '선지능, 후규제'만을 얘기하는 데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기술혁신과 AI 이용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을 계기로 EU 집행위원회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하고 시행을 앞둔 EU AI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아울러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도 회동해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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