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車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 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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