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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막자'…AI 기술 개발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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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막자'…AI 기술 개발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정부,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업무협약
SKT, 보이스피싱 실시간 판별해 알림 보내는 서비스 개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과기정통부·금융위 등 기존에 관련 협약을 맺었던 기관 외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참여하면서 협업 범위가 확장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금감원과 국과수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 AI 모델 학습이나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로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이를 비식별화(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과정)해 민간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과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가명처리와 안전조치 이행을 돕는다.
정부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가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에서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SK텔레콤은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이 포함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휴대전화에서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SKT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과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요청했다.
이에 국과수는 2만1천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이달 내에 완료해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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