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시 모든 휴대폰 검문?…中방첩기관 "황당무계"
中국가안전부 "반중세력 유언비어…검사 조건·대상·조건 모두 명확"
주중 韓대사관 최근 안전공지…"中 안보 관련 자료 검색 등 유의"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모든 중국 입국자의 휴대전화가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자 중국 방첩 기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국가안전 기관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국가안전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반간첩법이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약 한 달 뒤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휴대전화 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얘기"라면서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조건과 대상, 절차가 모두 명확하다는 것이 국가안전부의 설명이다.
우선 조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안전기관 직원은 방첩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
또 검사 대상은 군사 금지구역과 비밀 취급기관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간첩 행위 혐의자이며, 일반 입국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검문 절차와 관련해 시(市)급 이상 국가안보 책임자의 승인도 필요하다.
긴급상황 시 즉시 검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급 이상 안보 책임자의 '선(先) 집행 후(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국 한국 대사관도 지난 20일 '반간첩법 관련 안전 공지'를 통해 제도와 개념 등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체류 한국인 또는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 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 행위 ▲ 시위 현장 방문 시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등 종교 활동 등이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 접견을 적극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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