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 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 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 1천178곳을 대상으로 총 3회(23·27·31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관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 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한다.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오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www.cleanspam.or.kr) 및 유튜브 채널('전송자격인증제')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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