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에 첫 영업정지
"여행시장 불공정 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가 영업정지당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이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A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 행위를 발견해 A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A 여행사가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전날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01만명으로,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문체부는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다음달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업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여행사에 대한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