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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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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종합)
"先구제 後회수 동의 못해…경매 후 손실 확정때 구제 논의하자"
'기금 외 재정 투입' 가능성 열면서도…"국민적 동의 필요"
피해 보전 논의,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피해자단체는 특별법 통과요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뒀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이다.
그는 "야당이 이달 28일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경매 과정을 거쳐야 얼마짜리라는 것이 확정되는데,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채권 가치 평가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데서 정부 입장이 이전보다는 진일보했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데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정도만 알지, 청약 통장을 가진 몇백만명은 (피해 구제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를 것"이라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자 단체가 빠른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박 장관은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는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8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날 밝힌 피해 지원 방향은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협의매수를 말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2건, 경매에 주택이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에 사주는 협의매수 신청은 2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피해주택이 경매에 갔을 때 LH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선(先)주거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저녁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를 여러채 내줘 위험성이 있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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