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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계탕을 유럽식탁에"…협상 28년만에 첫 수출
정부, 부산서 삼계탕 수출 기념행사…8.4t 선적해 독일로 수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계탕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EU로 삼계탕 첫 수출을 기념해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인 마니커에프앤지[195500], 하림[136480] 관계자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은 지난 1996년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정부는 1996년 EU와 검역 협상을 시작했다가 1998년 중단했다.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없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해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2013년 협상 절차를 재개해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삼계탕뿐 아니라 다양한 K-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계탕 첫 수출 물량은 8.4t(톤)으로 모두 독일로 수출된다. 이외에도 닭고기를 쓴 냉동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도 EU 수출을 앞두고 있어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출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EU 전 회원국으로 삼계탕 등을 수출하면 닭고기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1천967만달러(약 270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에서 식품 박람회,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열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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