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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건너뛴 '계엄' 우크라…젤렌스키 임기 논쟁 점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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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건너뛴 '계엄' 우크라…젤렌스키 임기 논쟁 점화하나
이달 임기 종료…우크라 매체 "러, 정통성에 의문 제기할듯"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전쟁 탓에 대통령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나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임기 논쟁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된다고 현지 일간 키이우인디펜던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취임해 5년째 재임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이달 20일로 종료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선이 치러져야 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근거로 모든 선거의 중단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29일 치러야했던 총선도 없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현행 헌법상 계엄령 하에서 의원 임기가 연장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비판론자 사이에서 헌법과 계엄령이 법적으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최고법인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는 이상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연기해서는 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 중 하나인 드미트로 라줌코우 의회(라다) 의원은 최근 "젤렌스키의 임기는 올해 봄으로 만료되며 이후에는 권한을 라다 의장에게 이양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도 젤렌스키 정권 비판에 이같은 논리를 이용한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3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5월 21일 넘어서까지 대선을 치르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스타니슬라우 셰우추크는 "헌법은 계엄 기간 모든 선거를 금하고 있으며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일된 과정"이라며 "대선에도 이 접근법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계엄령으로 대통령 임기 또한 연장되는 것이 헌법에 내포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헌재가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일부 비판론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정통성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2월 여론조사 때 지지율은 63%로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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