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