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전세사기법 개정안 실효성 한계…기금고갈 등 우려"
HUG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역할 토론회' 개최
"채권 회수절차 명확한 기준 마련 선행돼야…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 역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 3월 13조9천억원까지 감소한 상황이라며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부분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재정보조가 없는 기금의 소모성 지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희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처장은 채권 매입 예산 부족을 우려했으며,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선순위채권 매입 비용 외에 행정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채권 매입기준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론회 말미에 "오늘 토론회는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안이 적절한지, 시행 가능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 매입절차 등이 불분명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 없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어려워 채권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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