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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탈북작가 장진성 씨 성폭력 의혹 보도 MBC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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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탈북작가 장진성 씨 성폭력 의혹 보도 MBC 중징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MBC라디오에도 법정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2021년 1월 24일 등)와 'MBC 뉴스데스크'(같은 해 1월 29일)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우리가 합의한 시스템인 법원에서 확정판결했으면 존중해야 한다. 미국 같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배상액이 천문학적일 텐데 한국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면죄부를 주는 편"이라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앞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 역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문재완 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경고'를,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권고'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탈북 여성이면 소수중의 소수이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이라도 이 여성의 말이 진실이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6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큰돈을 번 것은 팩트" 등이라고 발언해 한쪽 입장만 보도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대체로 검찰이 김 여사보다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의 거래로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마치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MBC 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방송에서 할 수 없다"며 "다만 23억원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한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김 여사 모녀의 부당이득이라는 식으로 단정적 보도를 했으나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다른 피의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MBC가 뉴스타파 기자를 출연시켜 마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 해당 사안의 이해 당사자인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2월 16일), '뉴스Q'(지난해 11월 23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다만 윤성옥 위원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독임제처럼 졸속으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결정한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는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의견제시' 소수 의견을 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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