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에 3개월 영업일부 정지·과태료 20억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 임의 개설"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 불가피 관측…"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선그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C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작년부터 전국 단위로 영업을 펼치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며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은행에 대한 신뢰도 및 평판 저하 등이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중징계 처분이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 사업계획, 임원요건 등이 있는데, 이번 제재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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