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온라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신증권[003540]은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과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이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거래 증빙 자료 준비, 양도 소득 계산 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을 대행한다.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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