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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예정대로 이달 중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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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예정대로 이달 중순 시작
판사, 대법원 면책특권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는 트럼프측 요구 수용 안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개시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왔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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