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금감원, 2일 저녁부터 새마을금고 검사 착수…"중간검사 신속 발표"
"예민한 시기, 대통령실 등과 상의 없이 검사 진행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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