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 디지털서비스법 '광고 데이터 공개' 소송서 패소
EU 최고법원, "최종 판결 날 때까지 규정 적용 유예" 아마존 요청 기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광고 데이터 공개와 관련,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일부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조처'를 내려달라는 아마존 주장을 기각했다.
EU는 작년 8월부터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행된 DSA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아마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작년 7월 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마존은 또 지정 취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VLOP 지정 기업들에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보관소'(repository)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이런 주장을 일부 인용해 정보 보관소 공개 규정 적용을 유예하라고 판결했으나 집행위는 항소했다.
ECJ 재판부는 이날 하급심 판결대로 규정 적용을 유예할 경우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단일시장 규정의 목표 달성이 잠재적으로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권을 위협하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거나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EU 입법부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먼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VLOP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내려는 아마존으로선 이날 판결로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셈이다.
아마존은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아마존은 DSA가 설명하는 VLOP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그렇게 지정돼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판결은 DSA 시행 초기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압박하는 EU 집행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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