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충북 음성 축산물공판장의 동물용 의약품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 물질을 하나의 기준(0.01㎎/㎏)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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