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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석화 주총 소집절차 등 적법성 검사인 선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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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석화 주총 소집절차 등 적법성 검사인 선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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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석화 주총 소집절차 등 적법성 검사인 선임신청 인용
차파트너스·박철완 전 상무 제기…朴 신청만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금호석유화학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공시했다.
앞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과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주총 소집 절차와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총회 진행 절차, 표결 절차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차파트너스의 경우 주식 소유자에 준하는 보유자 지위가 있다는 점은 소명되나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고,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자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인을 맡아 박 전 상무 측이 조사를 요청한 주총 관련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 주총은 오는 22일 열린다.
박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와 박 전 상무의 이런 움직임을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했고, 차파트너스는 정당한 주주 권리 행사라며 문제제기를 이어가 주총을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가열됐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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