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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이 금지·제한 수역에 함정 파견? 우리는 법 집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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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이 금지·제한 수역에 함정 파견? 우리는 법 집행 지속"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중국 해경선의 대만 최전방 도서 진먼다오 금지·제한 수역 진입에 맞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보 관계자는 최근 중국 측의 연이은 '회색지대 활동'(본격적인 전쟁 수준에는 못 미치지는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달 푸젠성과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 전복 및 어부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 회색지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라미 전술은 이탈리아식 드라이 소시지 살라미를 얇게 썰듯이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만은 국제법 체계 아래에서 냉정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을 통한 격퇴 및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은 대만 해순서(해경)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 연구원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매년 중국 해경선이 국제법상 영해인 12해리(약 22.2km)를 침범하는 시간, 위치, 횟수, 일본 측의 대응 방식 등을 전부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선에 대해 즉시 현장 이탈을 요구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이 대만 법 집행 사실을 공개하는 동시에 지역 및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달 중순 대만 해경의 추격을 받다가 중국 어선이 침몰하고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해역인 진먼다오 부근에 대한 대만의 제한·금지 수역 지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특히 중국은 지난 15∼16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해경 함정들을 투입해 대만이 정한 금지 수역까지 넘어 순찰 활동을 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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