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하나…미 연방대법원 심리
"바이든 정부의 SNS 기업 접촉은 검열" vs "안보·공중보건 위협 대처"
대법원, 검열 주장에 회의적인 듯…6월 판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가짜 뉴스 척결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개입하는 것이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하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나서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들과 SNS 기업의 접촉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루이지애나주 연방 법원의 테리 A. 도티 판사는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정부 관계자가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2022년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이 코로나19와 선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위헌적인 검열로 수정 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가짜 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0월 접촉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은 이번 심리를 진행한 대법관들이 검열 주장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 연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오는 6월 예상되는 판결은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언론 매체와 교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로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검열이나 강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중 캐버노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임명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이들에게 동의하는 것 같았다고 WP는 전했다.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이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더 많다.
일부 대법관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SNS 게시물 삭제의 책임이 해당 SNS 업체가 아닌 정부에 있다는 증거를 루이지애나주 측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법무부 측은 SNS 기업 접촉을 금지한 하급심의 명령이 FBI 요원을 비롯한 수천명의 정부 관료들이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의 검찰총장은 연방정부가 SNS 업체들에 개별 이용자들의 발언을 억압하도록 강요하고 특정 콘텐츠의 삭제에 깊숙이 관여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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