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행…기술특례 상장 때 우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15일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공고를 내고 국가전략기술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내달 15일까지 기술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확인 결과는 5월 말께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이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이고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A등급 이상 1개 기술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래에는 2개의 기술평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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