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9.95

  • 18.90
  • 0.73%
코스닥

767.15

  • 10.83
  • 1.43%
1/4

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과징금 4천300만원·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37% 수준인 1천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울산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