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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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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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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제
    페널티 없는 밸류업 보완책 거론…"옥석가리기로 시장 전체 밸류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선기간 부여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성코퍼레이션[109070](2020년 3월 31일 거래정지), 청호ICT[012600](2021년 3월 31일 거래정지), 코스닥시장에서 아리온[058220](2020년 3월 19일 거래정지), 이큐셀[160600](2020년 3월 20일 거래정지) 등 회사가 3∼4년 가까이 거래정지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피는 개선기간 4년이 너무 길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은 절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사실상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기능할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좀비 기업이 적극적으로 퇴출당하면, 시장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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