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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김포공항 면세점은 누구 품으로…롯데·신라 '자존심 경쟁'
2030년 이전 마지막 입찰…공항공사·관세청 "독과점 문제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주류·담배 판매 구역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가 이르면 오는 6일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오는 2030년 이전에 있는 마지막 입찰이어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모두 막판까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6일 오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통상 심사위가 열린 당일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발표하는 만큼 6일 저녁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로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온 곳으로 연 매출 규모는 419억원 수준이다.
신규 사업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포공항은 매출 연동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고, 주류와 담배가 마진이 높은 상품군이어서 롯데와 신라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기존 운영자인 신라면세점은 오는 6일 열릴 관세청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업 연속성 등을 강조해 매장을 수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우리는 인천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모두 면세점을 운영하는 만큼 공항 매장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특히 일각에서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사업권까지 확보하는 것은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김포국제공항 DF1 구역에서 화장품과 향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주류와 담배 사업권마저 확보하면 가격 경쟁 요소가 사라져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독과점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이런 주장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롯데면세점은 "화장품·향수 매장과 주류·담배 판매 구역은 취급 품목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며 "독과점 이슈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령상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입찰 공고 당시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참가를 제한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제주공항과 대구공항 등 국내 지방 공항은 물론 국내보다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호주 멜버른 공항 등도 모두 단일 사업자가 면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형 공항은 단일 사업자 운영으로 브랜드 중복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사업권을 확보하면 화장품·향수 품목과 주류·담배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도 독과점 관련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로 관세청과도 입찰 공고 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이번 면세점 특허권 입찰은 독과점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이 2030년 이전에 대기업 면세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입찰이어서 양사 모두 사업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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