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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활성화 위해 부담금 감면 등 조치 필요"
국토부, 정책세미나 열어 사업성 확보 방안 논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면서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원가 지속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업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담금과 관련,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의 정상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감면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적용 예정인 안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키로 천명했으나, 실제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하나로 펀드를 조성한 뒤 기타 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자재 안정과 실거주 의무제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한다며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와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를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표 후 토론에선 주택업계와 신탁사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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