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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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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와 법원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지난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다.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주거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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