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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코앞…업계는 '현실적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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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코앞…업계는 '현실적 어려움' 호소
환경부 유통업체 10여곳 임원진 간담회…4월 강행 의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오는 4월 말 시행하기 위해 쿠팡, 컬리, 쓱닷컴, CJ대한통운[000120] 등 10여개 유통사 임원급을 21일 오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유통업계는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장 두 달 뒤 시행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이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택배업계 임원급 관계자를 모아 '온라인 유통업계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대포장은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된다.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규제는 2022년 4월에 개정됐으나 2년간 유예돼 올해 4월 말 시행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상품 포장 종류가 너무 다양해 일률적으로 바로 규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4월 말부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는 다만 작년 하반기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졸속으로 완화해 비판받았기에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15일 유통업계 실무진급 간담회에 이어 이날 임원진급 간담회를 열고 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유통업계는 "자원 순환을 위해 코팅이 없는 박스와 포장재 사용 등 택배 쓰레기 저감 노력에는 공감하고 동참하겠지만 당장 두 달 뒤부터 수천, 수만 가지 크기의 상품을 획일적으로 포장해 배송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쿠팡이 로켓배송 시 각각의 상품을 비닐 포장에 담아서 배송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환경부는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다양한 예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포장 재료와 이를 위한 작업 최적화 등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업계 요청을 받아 ▲ 길이가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 종이 완충재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유연화 적용 ▲ 도난·파손 등을 위한 포장재는 미적용 ▲ 고객이 선물용도 등 포장 요청 시 미적용 ▲ 2개 이상 합쳐 배송 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미적용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월 말부터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업체의 미준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1년 안에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며,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발송하는 택배의 위반 사항은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계는 규제 위반 신고 주체가 소비자인 점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본다.
로켓배송 제품별 비닐 포장을 사용하는 쿠팡은 연합뉴스에 "업계와 함께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들은 "규제의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며 "만약 4월 말에 규제가 적용된다면 계도기간을 주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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