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없는 '상생협약' 조항 논란…bhc 가맹점주들 의문 제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점주에 전가·12시간 근무' 조항 논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상생협약' 내용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협약 조항에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모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bhc가 가맹점주들과 이 협약을 맺으려는 것은 동반위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반위가 신규 평가 대상으로 bhc뿐 아니라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339770] 등 치킨업체 3사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모두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bhc 협약서에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협약서 명칭이 '상생협약'이 맞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 협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한 가맹점주는 이와 관련해 "하필 '동반성장·상생협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hc 관계자는 "기본계약서 내에 모호하게 정리돼 있던 것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hc는 7개 순살치킨 메뉴의 재료를 국내산 닭고기에서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면서도 가격까지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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