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로 마약류 오남용·식품 위험 걸러낸다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쉬링크플레이션' 표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 및 처방 관련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내역, 검찰·경찰의 투약 사범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를 통해 마약류 셀프 처방,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분석,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CPR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관계 부처와 협력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등을 통제(Control)하고, 예방(Prevention) 교육을 철저히 하며, 중독자의 사회 재활(Recovery)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다른 식의약 규제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등에만 적용되는 전자 심사(SAFE-i 24) 대상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한다.
이때 AI 위험 예측 모델을 활용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 식품의 유형별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은 무작위로 자동 추출해 집중 검사한다.
또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한 '식품 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해 민원 상담 처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에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려주는 플랫폼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위해 예방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녹조 독소 등 안전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 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를 현재 아시아 14개국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까지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올해 규제 혁신 3.0 과제를 정하고, 과제 추진의 바탕이 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첨단 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식의약 제품의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QR코드를 통해 포장지 표시 정보 외 정보도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형태의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쉬링크플레이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취약 계층이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39개 품목과 생리용품 등 의약외품 15개 품목의 정보는 점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