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올해 검사계획, 수거·검사 항목 등을 안내한다.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물질도 일괄 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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