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거주지 주소지 다른 소상공인도 지원…지자체 조례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선을 건의해 이에 대한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 의견을 모아 중기 옴부즈만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개선을 건의했고 중기 옴부즈만은 5개 시도에 주소지 일원화를 요청했다.
5개 시도 모두 중기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